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매년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는 최근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택배 기사는 연합뉴스에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택배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습니다.
이어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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