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놓쳤다며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11시 40분쯤 대전시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밤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30대 역무원 B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입니다.
B씨가 A씨를 피해 승강장 중앙 쪽으로 이동하자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하는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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