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을 운행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은 30일 소속 승무원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저녁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당시 상황이 찍힌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A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 후,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과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강원 태백과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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