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택배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16일 아침 7시 13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집하장에서 배달 물건을 분류하던 중 택배 상자 안에 있던 13만 9,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약 2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분류되는 상자가 잘못 분류될 경우, 한 사람이 상자를 뒤로 던져주고 다른 한 사람이 상자 속 물건을 빼내 차량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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