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에 10대 원생들을 불러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 저녁 6시쯤 부산의 한 학원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원생 7명을 불러 2~3시간 동안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수차례 사과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는 맞았다"면서 위협하고,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원생의 다리를 발로 차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17차례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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