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에 징역 3개월

작성 : 2024-10-05 10:15:01
▲자료이미지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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