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에 "조건부 허용"

작성 : 2024-10-06 14:19:37 수정 : 2024-10-06 14:53:54
▲ 자료이미지 

정부가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사태 이후 그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학사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조치될 수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내년에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개별 상담과 설득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5학년도 복귀가 조건인 휴학의 경우, '복귀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만 승인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습 프로그램과 학사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와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 시기 등을 조정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대생의 복귀 및 교육 과정을 원활히 관리하고, 의사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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