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작성 : 2024-10-24 16:36:30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측근들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 혜택을 받은 혐의로 각각 100만~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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