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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