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인 88억 6천만 원도 뛰어넘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천만 원으로 판단해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습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며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A씨에 대한 부가금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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