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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