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장기화 식품위생업소 1% 저리 융자

작성 : 2022-03-28 14:45:09
[크기변환]전경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연 1%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기계ㆍ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3,000만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이며 운영자금은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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