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작성 : 2025-02-11 11:21:48
▲ 자료이미지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합산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모두 합해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

▲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입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