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을 허용해 논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일(현지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2027년부터 '인간 퇴비화 매장(퇴비장)'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퇴비장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한 후 거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국 내 4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1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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