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데려간 내 딸 같은 강아지 보고싶어요"..콜롬비아 법원의 판단은?

작성 : 2023-11-10 20:57:15 수정 : 2023-11-10 23:28:10
▲ 자료이미지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에서 내려져 화제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후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에게 기르던 3살짜리 돼지 페투니아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도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또,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2014년 일찌감치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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