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은 808청남호의 선장 김 모 씨도 체포했으며, 44t 규모의 어선에 김 씨를 포함한 11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약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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