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현지시간 25일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유지 이전 위치와 관련해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24일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출석해 소녀상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