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노조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북구 의원에 대한 의회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리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는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의회 A의원은 자신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구청이 9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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