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8일 황일봉 회장이 자신에 대한 5년 직무정지 징계와 이를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며 5·18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8월 황 회장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조선일보 등 2곳에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반대 광고를 싣자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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