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 단식·탈수로 감량한 20대 집유

작성 : 2024-03-11 21:45:05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2021년~2022년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신체 등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단식·탈수로 몸무게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 결과와 소견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병역 의무 감면 고의성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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