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조회 자료를 누락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음주 적발 여부 조회에서 동료의 자료를 고의로 제외한 혐의로 입건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 A씨와 자료 누락으로 음주 징계를 피한 B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본부장과 팀장 등 상사가 개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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