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금과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광주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지연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어등산리조트가 받은 지연손해금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인 18억여 원을 반납하고 1억여 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투자비 반환소송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가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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