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만 묵념 대상을 한정하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바꾼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훈령을 고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묵념 통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조처"라며 조속한 훈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행적인 조처였을 뿐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훈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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