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기초의원 2명이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이율 48%로 이자 천7백여만 원을 받은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과 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상대당 후보에게 금품을 받고 당선을 도운 여수시의회 김 모 의원 등 2명을
제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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