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를 가리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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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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