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KBS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며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품위유지위반이라고 징계를 했는데, 그럼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선거 두 번이나 이겼는데 손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로 징계한 건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거 같다'라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저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제 입장에서는 의심 받을 시기에 그걸 쓰라고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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