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당의 비대위 전환에 따라 대표직을 자동 박탈당하게 된 이 대표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사퇴하며 비대위 전환 수순을 밟았습니다.
전날에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주호영 비대위'를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는 빠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 중 닻을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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