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명확성'의 원칙을 받게 돼 있다"며, "개인에게 가장 침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징역, 벌금'을 판단하는데 현재 규정은 모호해 해석에 많은 여지를 주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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