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해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고 기소)"라며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히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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