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선거를 지원해 준 보답으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이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7천8백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탓이고, 불확실한 경기변동을 우려해 확정이익을 선점한 거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받은 뒤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여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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