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상 교수 "부동산 투기 방지로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는 이유 안돼"[와이드이슈]
작성 : 2023-06-20 11:09:23
수정 : 2023-07-12 16:28:20
밀실 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회를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한 20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단지 건설 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 또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쳐온 그 많은 도시계획 심의 건 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진상 교수는 6년 동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상 교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어디에도 회의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필요하다 싶어서 공개를 한다면 가이드라인보다 조례가 우선이거든요"라며 지역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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