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를 즉각 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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