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당시 방 씨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B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 의무자 한 명 이상이 함께 체류해야 유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 기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아내 역시, 국내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 후보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다"며 "영국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두고 유학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후보자는 의원실의 장남 유학비용 등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기유학 열풍에 올라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유학비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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