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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