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7일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 극복은 커녕 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 등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각각 인근 시·군에 합쳐지도록 했습니다.
즉, 영암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무안은 나주와 화순 선거구로, 신안은 목포 선거구로 공중분해 됐습니다.
#서삼석#선거구#영암무안신안#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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