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해당 규정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실의 주장은 추상적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절히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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