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민생위기 특별법'은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된 상태이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해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혁신당 #특검 #특별법 #민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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