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마약사범 단속 강화 위한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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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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