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외국인 의사 20%↑..전진숙 "외국 의사 전면 도입 숙고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0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입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 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였습니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셈입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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