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도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재판 생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미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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