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뒤집어질 판결 했겠나, 끝"[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1-19 19:31:44
수정 : 2024-11-19 23:29:09
'이재명 선거법 당선 무효형, 미친 판결?..지극히 정상적'
''김문기 모른다' 무죄인데도 징역형..이재명 뼈 때린 것'
'1심 판결, 2-3심서 재판단..심사숙고했을 것, 안 뒤집혀'
'법카 유용, 미친 기소?..죄질 안좋아, 1억 넘으면 '실형''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죽진 않고 사라질 뿐, '감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끝'..그냥 플랜B 가는 것'
''김문기 모른다' 무죄인데도 징역형..이재명 뼈 때린 것'
'1심 판결, 2-3심서 재판단..심사숙고했을 것, 안 뒤집혀'
'법카 유용, 미친 기소?..죄질 안좋아, 1억 넘으면 '실형''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죽진 않고 사라질 뿐, '감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끝'..그냥 플랜B 가는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이름으로 여당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방 글의 진위.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소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동혁 의원: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되게 캐주얼하게 하고 다니시네요. 국회의원 배지도 안 하시고.
▲장동혁 의원: 예.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대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걸 올렸는데. 좌우명 같은 건가요?
▲장동혁 의원: 이게 좌우명은 아니고요. 그 대문에 있는 글이나 메시지는 자주 바꾸기도 하는데 게으름 피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든, 어떤 정책을 내든, 메시지를 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히려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빠른 것이 늦은 것보다는 정치에서는 훨씬 더 낫다.
△유재광 앵커: 전체적으로 뭔가 뼈가 있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의원님 이력 보니까는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명예의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이게 뭔가요?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또 호남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챙겨야 되고 또 호남과 함께 뭔가 바꿔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호남 지역을 하나씩 맡아서 호남 지역과 함께 하고 또 호남 지역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호남 동행 의원들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도 어디 맡으셨나요?
▲장동혁 의원: 저는 담양 맡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담양은 왜 콕 집어서 담양인 건가요?
▲장동혁 의원: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부장판사셨죠.) 네. 그때 이렇게 담양에 자주 갔었고요. 떡갈비 먹으러 자주 갔었습니다. 둘러볼 곳들도 많고. (소쇄원.) 네, 그래서 자주 갔던 곳이라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담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떡갈비 인연인 건가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징역형 예상하셨나요?
▲장동혁 의원: 징역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유죄 그리고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도 100만 원은 아니고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당 분위기는 유죄도 예상했었고 당선 무효형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요즘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다 예상대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우려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법과 증거 원칙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김문기 모른다고 한 부분은 무죄가 됐는데.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유죄가.
▲장동혁 의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미친 판결, 사법 살인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의원: 법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고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가 했던 판결을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때문에 미친 판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었는데 유죄에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법관들은 늘 내 판결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감수하시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상급심에서 판단하고 감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미친 판결이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는 미친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재판인데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상급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판결을 안 했을 거다 그런 말씀으로.
▲장동혁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도 징역형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법원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은 더 아프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장동혁 의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벌금 200만 원이 1심에서 나왔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여러 개라면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것이 일부라도 항소심에 가서 무죄로 바뀌면서 일부 무죄가 나고 양형도 깎여서 결국 당선 유효형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1심에서는 무죄가 될 만한 부분, 다퉜지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미 무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다퉜던 게 '아니 사람을 안다, 모른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냐 그리고 안다, 모른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쉽게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인정해 줄게. 받아 줄게. 그래도 징역. 이렇게 선고한 게 더 아프다는 건가요?
▲장동혁 의원: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날 것들을 이미 1심에서 다 덜어냈고 그리고 나서 확실한 유죄만 가지고 지금 1심에서 이런 양형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고.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형을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것을 100만 원 밑으로 양형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상궤를 벗어난 것이고. 그런 예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저 판사 문제 있다.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의원: 결국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는 늘 판사를 공격해 왔고 판사의 성향을 공격해 왔고 그 판사가 어느 연구회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삼아 왔었지만. 오히려 지금 1심 판사의 여러 어떤 연구회에 가입했었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인권법연구회) 예, 오히려 이게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니었었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판사를 서울대 나온 게 맞냐 뭐 이런저런 원색적인 그리고 어쩌면 판사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대를 나오신 입장에서, 서울대 맞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의원: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양형 사유만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법관 출신 주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또 그 그냥 허겁지겁 사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 무슨 출신이냐, 무슨 서울대 나온 판사 맞냐 이런 비판들은 저는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닐까.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 판사들도 그래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판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보셨나요?
▲장동혁 의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이 '신의 사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유재광 앵커: '신의 사제'가 뭔가요?
▲장동혁 의원: '신의 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치켜세우거나 뭐 저쪽 비명계에서 나서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과격한 발언들을 하시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판결로써 민주당도 매우 당혹스럽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와 같이 발언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업무상 배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섯 번째 기소인데. 보니까 한 1억 얼마 정도 넘는 거 예전에 많이 논란이 됐던 샌드위치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소고기 기소냐, 미친 기소다. 이렇게 비판이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동혁 의원: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1, 2회도 아니고 또 10~2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친 기소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국민들께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요. 공직선거법 사건도 국민들께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형도 잘 와닿지 않고, 왜 100만 원인지 왜 그런지 잘 와닿지 않고 또 위증 교사 사건도 법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로 개인이 초밥 사고 샴푸 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것도 1억 원 넘게 사용됐다?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실 국민들도 없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국민들도 없고. 이 정도는 야당의 대표니까 그냥 문제 삼지 말고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국민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썼다.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도지사가 이제 본인 업무 집행하면서 뭐 이렇게 사 먹고 관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를 그런데 업무상 배임으로 원래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동혁 의원: 법인카드든 예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은 그 목적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용도에 쓰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공적으로 다른 목적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사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배임이든 횡령이든 어떤 형태든 범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업무상 배임이 액수가 1억 원 넘어가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장동혁 의원: 통상은 실형 선고죠.
△유재광 앵커: 그것도 징역형인가요?
▲장동혁 의원: 그렇습니다. 1억 원 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양형도 매우 무겁게 선고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검찰 공소 사실대로라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냥 엄청 부담이겠네요. 언제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동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 교사가 이제 11월달에 하나는 났고 곧 날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양형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께 와닿는 그런 감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가장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야말로 다시 또 대선 때처럼 망신주기 시즌 2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뭐를 사 먹었네, 뭐를 샀네 뭐 이러면서.
▲장동혁 의원: 재판은 모든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되는 것이고요. 그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재판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장 말씀하신 대로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장동혁 의원: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손절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장동혁 의원: 대선 전에 모든 게 확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위증 교사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고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할 것이고. 어쩌면 대선 직전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소심까지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때가 되면 이른바 플랜 B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가요?
▲장동혁 의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결속을 하고 내부를 다진다 하더라도 그 플랜 B가 가동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내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한동훈 대표 최측근이신데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제일 민주당에서 그냥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장동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까지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유지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경우라면 결국은 이런 사법 리스크들을 뚫고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고 사법리스크를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사법리스크를 뚫고 그럼 결국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 나온다면 저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고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법리스크 다 털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실까요?
▲장동혁 의원: 현재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공직선거법 1심 그리고 위증 교사는 어쨌든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관계로 본다면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 본인, 부인, 딸, 장인, 장모 가족 이름으로 지금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한 700건 넘게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장동혁 의원: 지금 수사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저희 당에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증거 자료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으라는 공문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도용한 것이고 어떤 경위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글들을 올렸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내려면 결국은 저는 수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꾸 당무감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당의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가령 한동훈 대표 장인 같은 분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검사장 하셨고 나이도 있고 그러신데 그런 분이 뭐 깨작깨작 그러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장동혁 의원: 네. 한동훈 대표도 이런 당 홈페이지에 본인 실명을 사용해 가면서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일일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꾸 이것이 이슈가 되고 당내 어쨌든 갈등 요소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실명으로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유재광'이 쓴다고 하면 '유땡땡' 익명 처리는 되는데 제 이름을 써야지 실명을 써야지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령 한동훈 대표나 장인 장모 처 딸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장동혁 의원: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7~8명 가까이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냥 가족이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물어봐서 안 했다고 하면 그런 걸 내가 할 사람이냐, 우리가 그런 걸 하겠냐 하면 그냥 안 했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안 밝히시나요?
▲장동혁 의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입장을 밝혀봐야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결국은 당내 갈등과 논란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다시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통과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28일날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발의할 때마다 그 위헌적인 요소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형이 선고되면서 저희 당내 결속력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법이 28일에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령 김혜경 씨 10만 4천 원 밥 먹은 거 벌금 150만 원인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수백만 원짜리 백은 뭐냐. 23억 차익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장동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나름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지지율이나 또 국민의 지지율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다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 그리고 특검법이 지향하는 바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동혁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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