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은 아내 폰 못 봐, 김건희는 尹 폰 마음대로..막 대통령처럼, 콜검 된 검찰"[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1-26 19:53:55
"김 여사, 尹 폰 자유자재로 들여다보고..문자도 대통령인 것처럼 막 보내고"
"공직자 부인이 공직자인 것처럼 문자 보내지 않아..김건희 여사가 더 우위"
"尹-김건희 부부, 휴대폰 교체?..가장 중요한 증거, 압수수색해서 확보해야"
"박근혜도 대통령 재직 중 수사, 파면 뒤 기소..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
"尹-김건희 정권 콜검 된 검찰,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 죽이는 일 자행"
"검찰이 정치, 대통령 후보 결정..검찰개혁 입법 국민적 염원, 반드시 통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위증교사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증언의 부탁은 있었지만 위증의 교사는 없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과 검찰 관련한 이슈 집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은정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26일)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박은정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적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지금 막는 거부권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부권 행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될 대통령으로 보시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보신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박은정 의원: 위헌 정당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이미 오래전에 채택이 돼서 탄핵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또 당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법, 헌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반헌법적, 법률 위반적 그런 비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탄핵 소추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휴대폰을 바꾼 모양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증거 인멸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은정 의원: 그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휴대폰 교체한다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개인 폰 교체해야겠다고. 그러면 개인 폰으로 문제가 됐던 명태균 씨하고 나눈 여러 가지 김영선 공천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가 됐다면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임의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강제로 앞수해 올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 두 분 거를.

▲박은정 의원: 당연히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유재광 앵커: 근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건 수사도 못 한다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 의원: 그것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직 중 수사가 진행이 됐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다만 기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 이후에 기소가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대통령 휴대폰을 검찰이 마음먹으면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박은정 의원: 당연하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이 근데 그런 걸 할까요? 김건희 여사 휴대폰이나 대통령 휴대폰을 가져가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박은정 의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타깃은 대통령 부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이게 창원 사건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특수본이나 특수단을 검찰총장 직할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수사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중앙에서 중앙지검이 하든 어쨌든 서울에서 언론이 이것을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을까요?

▲박은정 의원: 그 사건은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이런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통상적으로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범위 내이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위증이 일부 유죄가 났는데. 그걸 하라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궁금함,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정 의원: 그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모든 사건의 위증 교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논리이고요.

△유재광 앵커: 가령 살인죄가 일어났으면 꼭 살인 교사범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과 같다는 거죠?

▲박은정 의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위증 사건은 교사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사실대로 경험한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은 증언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증으로, 위증교사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거는 통상 기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작년 9월인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할 때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은 이거 녹취 조작, 편집한 거다.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 주장이 결과적으로 맞는 건가요?

▲박은정 의원: 짜깁기 편집했다는 주장이 일부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전체 녹취를 보면 계속해서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 경험한 대로’ 이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령 검찰이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듯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고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고, 위증은 재판정에 가서 없는 사실을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을 해서 처벌받게 하는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뭐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은정 의원: 그래서 정치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증은 형사부에서 공판부에서 위증 수사 하거든요. 기소하고. 이런 전체 녹취 속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증언이 나오면 녹취가 나오면 이런 건 기소가 포기가 되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짜깁기 한 그 부분만 확대해서 기소를 해버린 것이죠. 전체적인 취지, 녹취 전반을 본다면 이 사건은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애초 하면 안 되는 기소였다는 말씀인 거네요.

▲박은정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상단 고정 게시 글에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와 함께 ‘김건희 윤석열 정부 콜검이 되어버린 검찰’ 뭐 이렇게 했는데. ‘콜검’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일단 다른 글에서도 의원님 워딩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이렇게 ‘김건희’ 이름을 앞에 세우는데.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박은정 의원: 제가 이제 기자회견 논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폰을 보지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폰을 자유자재로 들여다보고 보시고 문자도 대통령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위가 김건희 여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유재광 앵커: 근데 보통 부부들이 그렇지 않나요?

▲박은정 의원: 보통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일반 부부간에도 문자 핸드폰을 함부로 서로 이렇게 마치 본인인 것처럼. 특히 공직자 부인이 자신이 공직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휴대폰을 통해서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박은정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기자회견상.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국정농단 의혹들이 대통령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쿨하게 ‘특검 내가 받을게’ 하지 않는 이상 특검법은 절대 안 될 거다.

▲박은정 의원: 지금 오늘도 거부권 행사를 한 거 보면은요. 대통령은 이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60%, 70%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음 재선,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려면 김건희 특검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원래 28일날 재의결한다고 했다가 좀 늦추는 것도 아마 그런 여론이 가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 네. 저는 아주 잘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 여론이 좀 더 분노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콜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하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수십 년 어쨌든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 의원: 그것은 비하라기보다는 아마도 지지자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명품백 관련해서 검사들이 불려가서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보안청사에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10시간 도이치모터스 5시간 그다음에 명품백 5시간 저희는 그렇게 조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조사하고는 그냥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다 뭐 그런 말씀?

▲박은정 의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좀 그러네요. 김건희가 부르면 검찰이 간다. 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박은정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 했는데. 의원님은 보니까 공소청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간략하게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박은정 의원: 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으려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에서 공소 제기만 하도록 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맥락 속에 있고. 그래서 공소청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개혁 4법이거든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이 전반적인 것을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특위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공소청 법안 제안이유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에서.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해체 아닌가요?

▲박은정 의원: 검찰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공소 제기 권한을 검사가 가지더라도 그것마저도 기소 대배심제라든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불기소하는 권한도 굉장히 큽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불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검사들이 그래서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 대배심, 민주적으로 배심원들이 통제하는 이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와 같이 검사장이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이 공소 제기나 전체적인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검사장 직선제도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선보였고.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지금 공소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청으로 끝나는 기관은 다 청장인데. 왜 검찰청, 대검찰청만 총장으로 불리는 건가요?

▲박은정 의원: 그게 이제 헌법에도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제 특권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총장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경찰청장 청장보다는 뭔가 더 높은 그런 의미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더 높은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또 보니까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이거 세트로 같이 발의하셨던데. 지금 검사 징계하고 파면하려면 엄청 복잡하고, 탄핵도 해야 되고, 헌재까지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잘못하면 그 기관장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박은정 의원: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검사징계법만 따로 되어 있고 징계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에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그 검사징계법상 해임이 가장 중대한 비위 처분이고, 파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계속하는 이유가 파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징계 양정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같은 비위에 대해서도 검사는 가벼운 징계, 경징계 처분을 하고 일반 공무원은 굉장히 중징계를 처분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헌법 11조의 특수계급으로 본인들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군림해 왔다. 그래서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중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금테 둘렀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

▲박은정 의원: 검사만이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그리고 기소 권한 수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수 완벽하게 내버려 뒀으면 이재명 대표 이런 위증 교사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다 묻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은정 의원: 그게 시행령 통치, 시행령으로 이제 무한대로 법을 늘린 거잖아요. 지금 언론인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이런 것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고 보니 그거는 뭐 크게 중대 범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검찰이 할까요?

▲박은정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검 예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마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언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지금 압수수색과 통신조회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3천 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수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정당한 언론의 검증 기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그 기차에서 그 좌석에 신발 구두 신고 발 올린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스스로 명예를 저는 무너뜨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검찰개혁 4법.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박은정 의원: 될 수 있죠. 22대 국회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의 민낯을 다 봐버리셨어요.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국민적 힘으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찰권을 이렇게 둬서는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사법, 정치를 결정하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법조에 가 가지고 정치면 1면에 법조가 검찰이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대통령 후보의 사소한 말실수라든가 허위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서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 언제 끝나실지 모르잖아요. 22대 국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박은정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은정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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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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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욱
    김재욱 2024-11-27 00:10:34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하고 공산당만 존재하는거같다...
    저런걸 얼릉 치워라 오염 될거같다....
    개보다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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