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18회 정기회 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92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됐습니다.
국회의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용산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고, 이창수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헌재에서 심사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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