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14일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첩 요구를 한 번 거절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첩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등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9일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공수처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과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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