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작성 : 2023-11-20 14:16:35
▲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사진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합니다.

12월 3일까지 2주간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도 12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으로,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입니다.

환급은 당일 시장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내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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