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올해 초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9일) 한 언론에서 공개한 올 초 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회의록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한다. 두 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던 안세영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배드민턴협회가 하루 만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우승,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회가 자신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까지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 안세영과 협회 간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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