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380억 원대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에는 뒷돈에 눈이 먼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돈을 챙기고 540여 명의 서민들을 울렸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인 이 모 씨는 7천만 원 가까운 오피스텔을 4천만 원에 할인 분양받게 해준다고 속여 30채를 중복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의 0.5%인 법정수수료를 감안하면 30채를 계약했으니 수수료가 6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실제 챙긴 돈은 법정수수료에
시행사로부터 1채당 3백만 원씩 받은 뒷돈 9천만 원을 더해 모두 9천6백만 원이나 됩니다.
법정수수료보다 15배나 되는 뒷돈에 눈이 멀어 중복 분양 사기를 눈감아 준 것입니다.
▶ 싱크 : 사기분양 피해자
-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를 하니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죠. (시행사에서) 분양 계약서 작성하고 대표이사 도장까지 찍고 하니까"
이 씨처럼 545명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텔 중복 사기 분양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36명이나 됩니다.
▶ 싱크 : 사기분양 피해자
- "내 상가를 다 잡혀서 분양 받았지. 1번으로 분양해준다고 해서 그랬지"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받을 경우에만 추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일부 아파트 분양사들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에 따라 웃돈을 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사기분양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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