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 5천 달러(약 2,200만 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달려 있습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 4천만 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습니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내야 하는 돈이 500만 달러(약 73억 5천만 원)이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 카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였으며,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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