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시행...공직사회 긴장

작성 : 2016-09-27 18:58:57

【 앵커멘트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전남에서만 법 적용 대상자가 25만 명이나 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이른바 1/N, '더치페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분위깁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언론기관 등 전국적으로 4만여 곳이 대상이고, 광주,전남 대상만 25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선,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광주 0구청 관계자
- "참석자들도 기본적으로 (더치페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더치페이 관련 어플도 많이 개발돼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 자체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행 초기엔 형사처벌 기준인 직무 관련성 등의 개념이 모호해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민원현장을 멀리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인터뷰 : 오주섭 / 광주경실련 공공감시위원장
- "공직사회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야될 일은 하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사려깊게 가야되지 않겠나"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한우와 굴비, 전복 등 지역 농수산물 소비가 줄고, 음식점이나 골프장의 손님이 뚝 끊겨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시행 초기 혼란만 넘어선다면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는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도 많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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