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우선 몸을 사리고 보자는 분위기여서, 기업과 관공서의 홍보 등 일부 업무는 혼란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4백만 명이나 되고, 다양한 법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착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서 김영란법 적용 사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 활동이든 비공식적인 활동이든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다보니 각 기업과 관공서의 대관*홍보 업무 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진 / 김대중센터 전시기획팀장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조심하고 바짝 엎드리다시피 합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을 나눠야 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너무 방어적으로 김영란법을 해석하다보니 공무원끼리도 업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도 하고, 부탁도 해야하지만 아예 만나주질 않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으로 오해를 받기 않기 위해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지자체 서울사무소
- "약속을 잡으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거절하고 그래요. 과일이나 통닭을 사보내도 '이런 거 사보내지마라' 하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와 학교, 언론사 등은 광범위한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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